계약서를 처음 받으면 요율이나 정산일 같은 숫자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이 맨 앞의 당사자 표시입니다. 보통 첫 장 위쪽에 갑과 을, 또는 회사와 가맹점처럼 두 쪽이 나뉘어 적혀 있고, 그 옆에 각자의 상호와 주소, 대표자 이름이 붙습니다.
사장님 쪽 칸에는 사업자등록증 그대로의 상호가, 상대 쪽 칸에는 결제를 맡아 줄 회사의 정식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자 이름 옆에 직함이 붙어 있기도 한데, 이름이 같다면 직함 표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 쪽 칸에 적힌 이름을 찾았다면 앞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조회해 보신 결과와 나란히 놓아 보세요. 글자 하나, 괄호 위치 하나까지 같으면 가장 깔끔합니다.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처럼 표기 방식만 다른 일도 있지만, 회사 이름 자체가 다르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가 연결한 PG라면 어떤 이름으로 적혀 나올지 미리 알려 드리니 맞춰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를 캡처해 두셨다면 계약서 옆에 띄워 놓고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짚어 가시면 금방 끝납니다.
당사자 칸에는 상호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번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에 넣어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번호를 넣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는 간단한 조회라 몇 분이면 끝납니다.
처음 해 보시는 일이라 손이 안 가신다면 통화하면서 화면을 같이 보셔도 되고, 저희가 어디를 누르면 되는지 말로 짚어 드립니다. 조회 결과는 그날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살펴볼 일이 생겼을 때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 서명란의 이름도 맞춰 보세요
계약서 마지막에는 두 쪽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여기 적힌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이 첫 장의 당사자 표시와 같아야 앞뒤가 맞는 문서가 됩니다. 앞에는 한 회사가, 뒤에는 다른 회사가 적혀 있다면 누구와 약속하는 것인지 흐려집니다.
길고 빽빽한 계약서일수록 마지막 장까지 넘겨 보지 않고 서명하는 일이 흔하니 이 장만큼은 꼭 열어 보세요. 쪽수가 많은 계약서라면 마지막 장에 포스트잇을 붙여 두셨다가 서명 직전에 다시 펼쳐 보셔도 좋습니다.
전자계약으로 받으셨다면 화면 아래쪽 서명 영역이나 계약 완료 뒤 내려받는 문서 파일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라면 사장님 쪽 도장을 찍기 전에 상대 쪽 칸이 이미 채워져 있는지도 보세요. 상대 칸이 비어 있는 채로 서명을 먼저 요청받았다면 어느 회사 이름이 들어갈 예정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질문을 받으면 회사 이름을 그대로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상대 칸이 채워진 문서를 받으신 뒤에 도장을 찍으셔도 진행이 늦어지지 않으니 마음 놓고 기다리세요.
서명란 근처에는 계약을 맺은 날짜와 계약 기간이 함께 적혀 있는 일이 많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끝나면 저절로 이어지는지 같은 내용도 이 부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살피신 김에 날짜와 기간도 상담 때 들은 내용과 같은지 한 번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씩 짚다 보면 두꺼운 계약서도 생각보다 덜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기간이 상담 때 들은 것과 다르게 보이면 그 자리에 표시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정산을 해 주는 회사가 누구인지 보세요
결제가 끝나면 손님이 낸 돈은 잠시 결제를 맡은 회사를 거쳐 사장님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는 누가, 언제, 어느 계좌로 돈을 보내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나오는 회사 이름이 첫 장의 상대 회사와 같은지 살펴보세요.
이름이 같아야 정산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 때 어디에 물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정산 조항은 문장이 길어 대충 넘기기 쉬운 곳이라, 회사 이름에만 밑줄을 그어 가며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정산 조항에서는 회사 이름과 함께 정산 주기도 보시게 됩니다. 당일정산과 익일정산 가운데 상담 때 고르신 쪽이 적혀 있는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입금받는 계좌는 사장님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좌 번호 한 자리라도 틀리게 적혀 있으면 첫 정산이 엉뚱하게 꼬일 수 있으니 숫자도 천천히 맞춰 보세요. 예금주 이름이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과 같은지도 함께 보시면 첫 입금이 막힐 일이 줄어듭니다.
정산 조항에 처음 들어 보는 회사 이름이 따로 나온다면 서명 전에 꼭 물어보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인지, 왜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PG라면 정산이 어느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는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자 이름이 무엇으로 보일지까지 알려 드리면 첫 입금 날 덜 놀라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장부를 맞출 때도 어느 입금이 카드 매출에서 온 것인지 바로 가려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해지 조건도 같은 회사를 가리켜야 합니다
계약서 뒤쪽이나 별지에는 장애가 났을 때나 정산 문의가 있을 때 연락할 곳이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담당 부서, 회사 이름이 함께 나오는데 이 이름도 앞의 상대 회사와 맞는지 살펴보세요. 문의처가 다른 회사로 적혀 있다면 그 회사가 무엇을 맡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락할 곳이 분명해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곳저곳 헤매지 않으십니다. 문의처 번호는 계약서를 받은 날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급할 때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지 조건은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정한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위약금 같은 비용이 붙는지, 단말기를 돌려보내야 하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지 통보를 받는 쪽 회사 이름도 첫 장의 상대 회사와 같은지 함께 보세요.
지금은 해지를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단말기를 돌려보내야 한다면 언제까지 어디로 보내는지도 이 조항에서 함께 찾아 두시면 좋습니다.
해지 조항이 길고 어렵게 쓰여 있다면 핵심만 짧게 풀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보내 드릴 때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생활 말로 풀어 함께 전해 드립니다. 상담 때 들은 내용과 문서 내용이 다르면 문서가 기준이 되니, 다른 부분을 발견하시면 서명 전에 알려 주세요.
고친 계약서를 다시 보내 드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짚어 드립니다. 해지 이야기를 꺼내기가 껄끄러우시더라도 계약 전에 묻는 것은 흔한 일이니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이 다르면 서명 전에 연락 주세요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회사 이름이 곳곳에서 다르게 적혀 있거나, 조회 결과에서 찾은 이름과 맞지 않는다면 서명을 잠시 미뤄 두세요. 대부분은 표기 방식 차이나 담당 부서 이름이 섞여 생긴 일이라 설명을 들으면 금방 풀립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납득하지 못한 채로 서명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길입니다. 서명을 하루 이틀 미룬다고 진행이 크게 틀어지지는 않으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주실 때는 계약서에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쪽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첫 장 당사자 칸, 정산 조항, 서명란처럼 어느 부분인지만 알려 주셔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 상대 회사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적혔는지 설명드립니다.
설명을 들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면 그 이름으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다시 조회해 보시도록 함께 안내합니다. 사진 한두 장이면 대개 그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 왜 그렇게 적혔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저희와 상담하시면 계약서가 오기 전에 연결할 PG의 이름을 먼저 알려 드리고, 계약서를 받으신 뒤에도 함께 펼쳐 보며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비와 개통비, 설치비는 받지 않고 요율과 정산일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 계약서로 정합니다.
서명을 마치면 빠르면 당일에 결제를 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약서 한 장이 걱정되신다면 010-3970-2769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계약서 사진만 보내 주셔도 어느 쪽부터 보면 되는지 차례를 잡아 하나씩 알려 드립니다.
계약서에서 회사 이름은 이 자리들에 나와요
첫 장 당사자 칸의 상호와 대표자
마지막 장 서명란의 회사 이름
정산 조항에서 돈을 보내 주는 회사
문의처와 해지 통보를 받는 회사
PG업체 계약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PG업체 계약서에서 상대 회사 이름은 어디에 나오나요?
첫 장 위쪽의 당사자 표시 칸에서 가장 먼저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갑과 을, 또는 회사와 가맹점처럼 두 쪽이 나뉘어 있고 각자의 상호와 주소,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 쪽이 아닌 다른 칸에 적힌 이름이 결제를 맡아 줄 회사입니다.
같은 이름은 마지막 장 서명란과 정산 조항, 문의처 안내에도 다시 나옵니다. 이 자리들에 적힌 이름이 모두 같은 회사를 가리키는지 한 번에 훑어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연결하는 PG라면 계약서가 오기 전에 어떤 이름으로 적혀 나올지 미리 알려 드리니, 그 이름과 맞춰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해당 쪽을 사진으로 보내 주세요. 사진은 휴대폰으로 찍어 카카오톡에 올려 주시기만 하면 되고, 글자가 읽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약서의 회사 이름과 금감원 조회 결과가 조금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하기 전에 연락 주시면 왜 다른지부터 설명드립니다. 주식회사가 앞에 붙는지 뒤에 붙는지, 영문과 한글 표기가 섞였는지처럼 적는 방식만 다른 일이 꽤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맞춰 보면 같은 회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 자체가 다르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그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듣고 납득이 되신 다음에 서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면 그 이름 그대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다시 조회해 보시도록 함께 안내합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서명을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대개 당사자 칸이나 계약서 마지막 쪽에 함께 적혀 있으니 그 숫자부터 맞춰 보시면 빠릅니다.
정산 조항에서는 회사 이름 말고 무엇을 함께 보면 좋을까요?
정산 주기와 입금받을 계좌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당일정산과 익일정산 가운데 상담 때 고르신 쪽이 적혀 있는지,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언제 들어오는지가 이 조항에 나옵니다. 숫자 하나가 다르면 첫 정산부터 엇갈리니 천천히 맞춰 보세요.
입금 계좌는 사장님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좌 번호와 은행 이름이 맞는지,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같은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통장에 찍힐 입금자 이름이 무엇으로 보일지 궁금하시면 미리 물어보세요. 저희가 연결한 PG라면 첫 입금 전에 어떤 이름으로 들어오는지 알려 드립니다. 계좌 사본을 다시 보내 주셔야 할 일이 생기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문의처는 왜 따로 살펴봐야 하나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연락할지 정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결제가 갑자기 되지 않거나 정산 금액이 맞지 않을 때 문의처가 분명하면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문의처에 적힌 회사 이름이 첫 장의 상대 회사와 같은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문의처가 다른 회사로 적혀 있다면 그 회사가 무엇을 맡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와 연결하신 사장님은 단말기 고장이나 결제창 문제를 주말에도 전화로 접수해 두실 수 있고 처리는 평일에 이어지며, 정산 문의도 같은 번호로 받습니다. 계약서의 문의처와 저희 번호를 휴대폰에 함께 저장해 두시면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에 먼저 연락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호를 저장할 때 회사 이름을 함께 적어 두시면 나중에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해지 조건은 지금 해지할 생각이 없어도 읽어 둬야 하나요?
지금 생각이 없으셔도 한 번은 읽어 두시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해지 조항에는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지, 비용이 따로 붙는지, 단말기를 돌려보내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가게를 옮기거나 업종을 바꾸실 때 이 내용이 바로 필요해집니다.
해지 통보를 받는 회사 이름이 첫 장의 상대 회사와 같은지도 함께 보세요. 조항이 길고 어렵게 쓰여 있다면 핵심만 짧게 풀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보내 드릴 때 해지 관련 내용을 생활 말로 바꿔 함께 전해 드립니다. 상담 때 들은 말과 문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알려 주세요. 고쳐서 다시 드립니다. 다 읽고 나서도 걸리는 문장이 있으면 그 줄만 찍어 보내 주세요.
전자계약으로 받으면 상대 회사 이름은 어디서 다시 볼 수 있나요?
서명 화면 아래쪽이나 계약이 끝난 뒤 내려받는 문서 파일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도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첫 쪽에 당사자 표시가 있고 마지막에 서명 영역이 있습니다. 화면을 넘기다 보면 지나치기 쉬우니 처음과 끝을 일부러 열어 보세요.
계약이 끝난 문서 파일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정산 문의를 하거나 조건을 다시 볼 때 꺼내 보기 편합니다. 파일을 어디서 받는지 모르시겠다면 연락 주세요.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받으신 파일에서 상대 회사 이름이 나오는 자리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종이로 뽑아 두셔도 괜찮습니다. 파일 이름에 계약한 날짜를 붙여 두시면 여러 문서 사이에서 찾기가 쉬워집니다.
계약서를 같이 봐 달라고 하면 비용이 드나요?
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는 데 따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상담 과정의 한 부분이라 계약서를 받으신 뒤 궁금한 조항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 걸리는지 짧게 적어 주시면 그 조항부터 설명드립니다.
개통하실 때도 가입비와 개통비, 설치비는 받지 않고 단말기 배송비도 0원입니다. 요율과 정산일, 계약 기간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 계약서로 확정하니, 상담 때 들은 내용이 문서에 그대로 들어갔는지 함께 맞춰 보시면 됩니다. 도장은 의문이 모두 풀린 다음에 찍으셔도 충분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받으신 그날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 며칠 읽어 보신 뒤에 물으셔도 됩니다.
네, 전자담배 업종을 제외하면 롯데카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롯데카드를 사용하는 손님도 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롯데카드가 모두 제외된다는 안내를 보셨다면 업종별 범위를 구분해 주세요. 전자담배 업종에는 롯데카드 제외 기준이 적용되므로, 판매하시는 상품과 운영 형태를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장 카드단말기와 온라인 PG 가운데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결제수단과 신청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결제를 운영 중이라면 사용 중인 단말기나 결제창도 알려 주세요. 수수료와 정산 조건, 가입 심사는 카드 지원 여부와 별도로 확인하며,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계약으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