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PAY 궁금한 조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PG업체 상호 대조상호 대조, 서류마다 이름이 달라 보이시나요? 연락 주시면 세 서류를 나란히 놓고 같이 맞춰 드립니다.

계약서와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회사가 같은 곳인지 맞춰 보는 법을 적었습니다. 칸이 다르면 멈추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앉아 운영 조건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 PG업체 상호 대조상호 대조, 서류마다 이름이 달라 보이시나요? 연락 주시면 세 서류를 나란히 놓고 같이 맞춰 드립니다.
BESTPAY상호 · 사업자 대조 안내

AT A GLANCE / 핵심 요약

  1. 상호와 번호, 대표자 세 칸을 맞춰 보세요

    계약서의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이 조회 결과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지 보시면 같은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휴업이나 폐업 여부도 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에 등록번호를 넣으면 지금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바로 알려 줍니다.

  3. 다른 칸이 보이면 서명 전에 물어보세요

    이름이 바뀌었거나 지점 번호를 쓴 사정일 수도 있으니, 서명을 미루고 이유를 듣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대조는 서류 세 장을 나란히 놓는 데서 시작해요

상호 대조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서류 세 장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는 받으신 계약서,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조회한 결과 화면, 나머지는 상대 회사가 보내 준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계약 때 함께 받거나 요청하면 보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세 장에 같은 회사가 적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법률 지식이 아니라 글자와 숫자를 맞춰 보는 일이라 천천히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이나 해석을 하실 일은 없고 같은지 다른지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세 장을 다 보느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약서는 상대가 써서 건넨 서류이고, 조회 결과는 금융당국이 공개한 자료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가 내준 증명입니다. 출처가 서로 다른 세 서류가 같은 회사를 가리키면 그만큼 믿을 만하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한 장만 보면 그 서류가 맞는지 따져 볼 길이 없어 답답해집니다. 세 기관이 따로 만든 서류가 한목소리를 내는지 보는 것이 대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저희와 상담하시면 연결해 드릴 PG의 회사 이름을 먼저 알려 드리고, 계약서를 보내 드릴 때 상대 회사 정보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도 표시해 드립니다. 사장님은 그 이름으로 조회하고, 등록번호로 사업자 상태를 살피신 뒤 세 장을 맞춰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해 보시는 분도 십 분 남짓이면 넉넉하고, 막히는 칸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세 장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한 화면에 모아 두시면 맞춰 보기가 한결 편합니다.

상호는 띄어쓰기와 법인 표기까지 맞춰 보세요

가장 먼저 맞춰 볼 칸은 회사 이름입니다. 계약서 첫 장의 당사자 칸, 조회 결과의 회사명,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같은지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식회사」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 「(주)」로 줄였는지 정도의 차이는 같은 회사로 보셔도 됩니다.

핵심 이름의 글자가 달라 보일 때 멈추시면 됩니다. 받침 하나, 영문 철자 하나가 다른 회사를 가리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음이 비슷한 영문 이름은 철자를 하나씩 따라 읽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름과 법인 이름이 다른 회사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결제창이나 광고에는 부르기 쉬운 브랜드 이름이 쓰이고,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 이름이 적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다고 바로 의심하실 까닭은 없고, 그 법인 이름이 조회 결과와 같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와 법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상대 회사에 물어보면 대개 설명해 줍니다. 결제창 아래쪽이나 영수증에 법인 이름이 작게 적혀 있는 일도 많으니 함께 찾아보세요.

드물게 회사가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되어 서류마다 옛 이름과 새 이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지를 보시면 같은 회사인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등록번호는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달라진 사정을 들으셨다면 그 설명을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서류를 다시 꺼낼 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번호가 같고 이름만 바뀐 것이라면 대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숫자 열 자리를 하나씩 맞춰요

사업자등록번호는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로 나뉜 열 자리 숫자입니다. 이름은 비슷한 회사가 여럿 있을 수 있지만 등록번호는 사업자마다 다르게 매겨지니, 같은 회사인지 가리는 데 가장 또렷한 단서가 됩니다. 계약서 어딘가에 상대 회사의 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고, 사업자등록증의 번호와 한 자리씩 짚어 가며 맞춰 보세요.

숫자는 눈으로 훑기보다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운데 두 자리와 마지막 다섯 자리에서 숫자가 뒤바뀌는 실수가 잦으니 그 부분을 특히 천천히 보세요.

번호를 맞추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에 그 번호를 넣어 보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인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지를 바로 알려 줍니다. 번호만 넣으면 되는 간단한 조회라 부담 없이 써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회사가 폐업 상태로 나온다면 사정이 무엇이든 계약을 진행하지 마시고 먼저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휴업으로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회한 날짜와 결과를 메모해 두시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할 기록이 하나 더 생깁니다.

법인 회사라면 본점 말고도 지점마다 등록번호를 따로 받는 일이 있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의 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번호를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고, 어느 번호가 본점이고 어느 번호가 지점인지 상대 회사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라면 이름은 같고 번호만 다른 구조라 설명을 들으면 금방 풀립니다. 정산을 어느 번호의 사업자가 해 주는지도 이때 함께 물어 두세요. 본점과 지점의 관계가 설명과 맞는지 등록증 두 장을 나란히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대표자 이름도 서류끼리 같은지 살펴보세요

회사 이름과 번호가 맞았다면 마지막으로 대표자 이름을 봅니다. 계약서의 서명란이나 회사 정보 칸에 적힌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그리고 조회 결과에 대표자가 나와 있다면 그 이름까지 셋을 맞춰 보시면 됩니다. 대표가 여러 명인 회사도 있어서 이름이 둘 이상 적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공동대표라면 계약서에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하는지, 한 사람만 서명하는지도 물어볼 만합니다.

대표자가 바뀐 회사라면 서류에 따라 이전 대표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바뀐 뒤에 다시 발급받아야 새 이름이 찍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받아 둔 사본이라면 옛 이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급된 사본을 다시 요청해 보시면 대개 바로 풀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직원이라면 그 사람이 회사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이 있는지도 여쭤보셔도 됩니다. 새 사본을 받으면 발급일이 적힌 자리를 보시고 최근 날짜인지 살펴 두세요.

대표자 이름을 맞춰 보는 까닭은 서류가 한 회사에서 나온 것인지 마지막으로 굳히기 위해서입니다. 상호와 번호가 맞았는데 대표자만 다르다면 대부분 위와 같은 사정이 있고, 상호와 번호, 대표자가 모두 엇갈린다면 서로 다른 회사의 서류가 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서명 전에 물어보면 풀릴 일이니, 대조하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세 서류의 해당 칸만 찍어 보내 주셔도 됩니다.

다른 칸이 보이면 서명을 미루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대조하다가 맞지 않는 칸을 발견하시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변경이나 지점 번호, 대표 교체처럼 설명 한마디로 풀리는 사정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다만 그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서명이나 서류 제출을 잠시 미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들여다봅니다. 계약서 한 장, 조회 화면 한 장이면 넉넉합니다. 사진이 흐려도 괜찮으니 칸이 보이게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릴 PG의 정식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상담 처음에 알려 드리고, 사장님이 맞춰 보신 결과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서명을 서두르시라고 재촉하지 않으니 납득하실 때까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대조가 끝나면 그다음은 개통 준비입니다.

개통은 무료로 진행하고 가입비와 개통비, 설치비는 받지 않으며, 단말기를 보내 드릴 때도 배송비가 0원입니다. 온라인 몰이라면 쓰시는 플랫폼과 상관없이 결제창을 연결하고, 자사몰이 없으면 세팅도 대신 맡아 드립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는 심사는 거치고, 서류가 준비되면 빠르면 당일 개통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정산은 당일과 익일 가운데 고르시면 되고, 요율과 정산일, 계약 기간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계약서에 적은 뒤 확정합니다. 정산금은 사장님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들어가니, 그 계좌 정보도 계약서에서 상호와 함께 살펴보세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상담하니 010-3970-2769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면 됩니다. 개통 뒤에 생기는 고장이나 문의는 365일 열린 접수 전화로 받고, 처리는 평일에 진행합니다.

대조하실 때 이 차례로 보시면 편해요

  • 계약서 당사자 칸의 상호를 조회 결과와 맞춰 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열 자리를 등록증과 한 자리씩 맞춥니다
  •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휴업이나 폐업 여부를 봅니다
  • 대표자 이름까지 같으면 같은 회사로 보셔도 됩니다

PG업체 상호 대조,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계약서의 회사 이름과 결제창 이름이 다른데 괜찮은가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결제창에는 브랜드 이름이, 계약서에는 법인 이름이 적히는 일이 흔해서 법인 이름이 조회 결과와 같은지 보시면 됩니다.

광고나 결제 화면에 쓰는 이름은 손님이 기억하기 쉽게 지은 서비스 이름이고, 금융감독원 등록 목록과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 이름이 올라 있는 일이 많습니다. 두 이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대 회사에 물어보면 대개 바로 설명해 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같다면 같은 회사로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연결해 드릴 PG를 말씀드릴 때 서비스 이름과 법인 이름을 함께 적어 드리니 그대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결제창 아래쪽이나 영수증에 법인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연결 고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자 상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번호 하나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열 자리를 넣으면 지금 영업 중인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지가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는 메뉴를 찾으시면 되고,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호는 계약서나 상대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옮겨 적으시면 되는데, 숫자를 하나만 잘못 넣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니 천천히 넣어 보세요. 정상 영업 중으로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 폐업이나 휴업으로 나오면 서명 전에 이유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캡처해 보내 주시면 함께 읽어 드립니다. 상태 조회는 상호 대조와 함께 계약서를 받은 날 해 두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점과 지점 번호가 섞였을 수 있으니 상대 회사에 어느 번호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두 번호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법인은 본점 말고 지점마다 등록번호를 따로 받는 일이 있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의 번호가 달라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같은 법인이라면 상호는 같고 번호만 다르니 설명을 들으면 금방 풀립니다. 다만 상호까지 다르다면 다른 회사의 서류가 섞였을 수 있으니 서명을 미루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을 어느 번호의 사업자가 해 주는지도 함께 물어 두시면 나중에 세금 자료를 맞출 때 덜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서류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등록증을 둘 다 받아 두시면 나중에 다시 볼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서류마다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대표가 바뀐 회사라면 흔히 생기는 일이라 곧바로 문제라고 보실 까닭은 없습니다. 최근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다시 받아 보시면 대개 풀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대표가 바뀐 뒤 새로 발급받아야 새 이름이 찍혀서, 예전 사본에는 이전 대표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여러 명인 회사라면 그중 한 사람만 계약서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상호와 등록번호가 맞는데 대표자만 다르다면 이런 사정일 가능성이 높고, 셋 다 엇갈린다면 서류가 섞였을 수 있으니 진행을 멈추고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직원이라면 서명 권한이 있는지도 함께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새로 받은 사본의 발급일이 최근인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상호 대조는 계약 전에 해야 하나요, 개통 후에 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한 뒤에 다른 점을 발견하면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서류를 받은 그날 맞춰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조는 계약서 한 장과 조회 화면,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십 분 남짓이면 끝납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보내 드릴 때 상대 회사의 상호와 등록번호, 대표자가 적힌 자리를 짚어 드려서 사장님이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으시도록 합니다. 이미 개통해서 쓰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산 내역에 찍힌 회사 이름과 계약서를 맞춰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칸이 보이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사진 한 장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대조한 결과는 계약서 사본 옆에 함께 보관해 두세요.

대조 결과가 맞으면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계약서와 조회 결과, 등록증이 한 회사를 가리키는 게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심사 단계는 있지만 서류를 갖춰 두시면 빠르면 당일 개통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서 상담하면서 하나씩 알려 드립니다. 정산금은 사장님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들어가니 그 계좌를 미리 정해 두시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개통은 무료로 진행되어 가입비와 개통비, 설치비가 들지 않고, 정산은 당일정산과 익일정산 가운데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요율과 정산일, 계약 기간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계약서로 확정하니 서명 전에 한 번 더 함께 읽어 보시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도 상담에서 한 번에 추려 알려 드리니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조하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계약 상대 회사와 저희 양쪽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에게는 궁금한 칸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함께 들여다보고 무엇을 물어보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상호나 등록번호, 대표자가 서류마다 다르게 적힌 데에는 이름 변경이나 지점 번호처럼 단순한 사정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서명과 서류 제출을 미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릴 PG라면 그 회사의 정식 정보를 바로 다시 보내 드리고, 어느 서류가 최신인지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상담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은 010-3970-2769 한 번호로 받으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서명을 미루셨다고 저희가 재촉하지 않으니 편하게 물어보세요.

LET’S TALK ABOUT YOUR BUSINESS

가장 궁금한 것부터
차근차근 물어보세요.

말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고민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010-3970-2769 ↗
성함+연락처+업종

이용 가능 여부와 적용 조건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개통 · 등록 확인 상담 받기

성함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현재 조건부터 함께 살펴드립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안내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베스트페이 고객센터

궁금한 조건부터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담 신청내 조건 확인하기 →전화문의010-3970-2769 →

베스트페이 상담 신청

무료 개통 · 등록 확인 상담 받기

성함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현재 조건부터 함께 살펴드립니다.